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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 보조금의 지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5조(보조금의 지급)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 제5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토ㆍ주택등이 유실되거나 훼손된 자
2.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금만으로 대부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자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피해상황 확인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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