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6ㆍ25전몰ㆍ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40세 이후에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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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1953년 7월 27일 이전 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자녀 중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에게는 제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을 55세까지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40세 이후에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체등의 폐업, 휴업 또는 합병,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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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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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40세 이후에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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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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