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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 대부의 승계신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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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3조(대부의 승계신고) 대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상속인이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 승계의 신고를 할 때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승계신고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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