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6.13>
1.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계급ㆍ군번ㆍ성명ㆍ등록기준지ㆍ사상일자 및 사상지역 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2.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사망구분과 전역구분이 비전공사상자로 정정통보된 경우
3.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가 살아 돌아오거나 살아 있음이 확인된 경우
4.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전공사상을 군기록이나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그 밖에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면제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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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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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6조(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원받은 보상혜택이 환수되는지 여부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 중과실로 인한 상이이거나 공무로 인한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 중과실로 인한 상이이거나 공무로 인한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어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보상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해당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자와 관련하여 그 등록의 원인이 된 상이의 원인 및 정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및 등록까지의 과정, 국가유공자 등록의 취소사유, 그동안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등의 내역, 환수되는 보훈급여금 등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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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의2 ·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정보 3. 「고용보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및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관한 정보 나.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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