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의5조 · 보훈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4조의5(보훈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ㆍ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회의(이하 "전자회의"라 한다)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0.12.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