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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9세까지로 한다. <개정 2016.11.29, 2024.11.12>
②
삭제 <20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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