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상이등급의 구분) 법 제73조에 따라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6ㆍ18자유상이자의 상이등급은 법 제6조의4 및 이 영 제14조제1항의 상이등급으로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 상이등급의 구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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