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보훈급여금의 지급일보훈급여금제1항에도지급일전몰군경자녀수당국가보훈부장관이중상이부가수당혁명공로수당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ㆍ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ㆍ제16조의2ㆍ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른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무공영예수당,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4ㆍ19혁명공로수당과 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2.6.27, 2018.3.27>
②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③국외거주자로서 보훈급여금을 송금받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훈급여금을 12월에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 조문 관계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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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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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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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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