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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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ㆍ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ㆍ제16조의2ㆍ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른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무공영예수당,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4ㆍ19혁명공로수당과 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ㆍ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ㆍ제16조의2ㆍ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른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무공영예수당,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4ㆍ19혁명공로수당과 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2.6.27, 2018.3.27>
②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③국외거주자로서 보훈급여금을 송금받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훈급여금을 12월에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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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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