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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 대부금의 이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대부금의 이율) 법 제51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법 제49조 각 호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로 연리(年利) 1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27, 2018.4.30, 2020.8.4, 2023.5.23>

1.법 제5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2.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3.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대부를 받은 자에게 대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4.천재지변ㆍ재해ㆍ생계곤란ㆍ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상환유예 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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