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대부금의 이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대부금의 이율담보재산이율미상환대부금저당권대부금천재지변ㆍ재해ㆍ생계곤란ㆍ질병대부금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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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8조(대부금의 이율) 법 제51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법 제49조 각 호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로 연리(年利) 1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27, 2018.4.30, 2020.8.4, 2023.5.23>

1.법 제5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2.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3.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대부를 받은 자에게 대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4.천재지변ㆍ재해ㆍ생계곤란ㆍ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상환유예 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2. 조문 관계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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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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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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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