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은 별표 8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
구분 |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연구사ㆍ지도사 2) 특정직공무원 가) 「경찰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중…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