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법 제66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2.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1명
②제1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의 종류와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5.23>
③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도시철도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7.7, 2020.8.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