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등록신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2671
article_no:8
위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인용:6
피인용:5

조문 본문

제8조(등록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동의서(등록신청서에 동의 사실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서를 말한다)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3.6.28, 2018.12.31, 2023.5.23>
1. 국가유공자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순위에 따른다.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고령, 부상, 질병,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3.6.28>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0, 2012.6.27, 2013.6.28, 2014.11.11, 2022.1.13>
1.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武功勳章)ㆍ보국훈장(保國勳章)(법 제4조제1항제8호가목의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건국포장(建國褒章)을 수여받은 사실이 훈장증ㆍ포장증 또는 수여증명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신분요건이 확인된 경우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이전까지 보훈급여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군인이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의 전사자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순직Ⅰ형에 해당하는 사실이 공적인 증명 서류나 자료로 확인된 경우
5.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실이 공적인 증명 서류나 자료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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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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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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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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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1항 등록 및 결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경우에는 그 중 다음"
→ outgoing제6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1항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
→ outgoing제5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 보상금 지급순위
"1. 국가유공자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
→ outgoing제13조
인용
상훈법
§4 1항 8호 가목 중복 수여의 금지
"1.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武功勳章)ㆍ보국훈장(保國勳章)(법 제4조제1항제8호가목의 사람만 해당한다)"
→ outgoing제4조
인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6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유공자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신분요건이 확인된 경우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이전까지 보훈급여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outgoing제16조
인용
군인사법
§54의2 1항 1호 전사자등의 구분
"제16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이전까지 보훈급여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군인이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의 전사자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순직Ⅰ형에 해당하는 사실이 공적인"
→ outgoing제54조의2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등록신청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 incoming제3조
인용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의료지원금
"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에 2013년"
← incoming제20조
인용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2조 군 병원 전역자 등 국가유공자 등록 안내
"관된 질병ㆍ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장병에 대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및「군인재해보상법」제26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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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76조 장애보상 및 휴업보상을 위한 조치
"연관된 질병ㆍ부상을 입고 계속 치료가 필요한 예비군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등록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 incoming제76조
인용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21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안내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인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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