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재판정신체검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3.5.23>
1.최종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2.삭제 <2012.6.27>
3.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2.6.27, 2018.11.20, 2020.1.7, 2023.5.23>
③법 제6조의3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7>
1.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2.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ㆍ진료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3.그 밖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3.5.23>
⑤법 제6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기는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2.6.27>
⑥국가보훈부장관은 상이등급을 받은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의 경우 별표 3의2에 따른 상이로 판정받은 상이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상이 때문에 최종 상이등급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2.6.27, 2023.5.23>
⑦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없이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2회 이상 알려야 한다. <신설 2012.6.27,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