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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재판정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재판정신체검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3.5.23>
1.최종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2.삭제 <2012.6.27>
3.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2.6.27, 2018.11.20, 2020.1.7, 2023.5.23>
법 제6조의3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7>
1.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2.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ㆍ진료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3.그 밖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3.5.23>
법 제6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기는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2.6.27>
국가보훈부장관은 상이등급을 받은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의 경우 별표 3의2에 따른 상이로 판정받은 상이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상이 때문에 최종 상이등급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2.6.27, 2023.5.23>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없이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2회 이상 알려야 한다. <신설 2012.6.27,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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