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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정부의 시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이념 구현과 애국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제2장 이하의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의료지원 등의 각종 보상을 하고, 그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8.6>

1.보훈의 달 설정: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정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호국의식의 선양(宣揚)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사업을 한다.
2.의전상의 예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ㆍ기념일 등에 중요한 행사를 할 경우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국민의례로 하여야 하며, 초청된 국가유공자에게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3.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빛내고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4.보훈문화상 시상: 정부는 애국정신의 계승ㆍ구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보훈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5.사망 시의 예우: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靈柩用) 태극기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가.묘에 안장하는 경우: 묘비제작비 또는 묘지의 사용료ㆍ관리비
나.묘 외의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경우: 해당 안장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6.국가유공자공훈록의 발간: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후세에 전승시키기 위하여 그 업적을 발굴ㆍ수집하여 국가유공자공훈록을 발간한다.
7.애국정신의 계승: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가유공자의 애국활동을 교육ㆍ홍보하여 애국정신이 계승ㆍ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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