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보철구)
①보철구는 진료대상자의 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ㆍ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로서 그 종류별 사용연한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②제1항의 보철구의 제작,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제66조(보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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