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수당)
①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이란 다음 각 호의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2.6.27, 2018.3.27>
1.고령수당
2.2명 이상 사망수당
3.전상수당
②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 4의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는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별표 4의2의 지급 대상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6.27, 2019.12.24, 2023.5.23>
③다음 각 호의 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제1항제1호의 고령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1.13>
1.법 제11조제2항제5호의 부양가족수당
2.제1항제2호의 2명 이상 사망수당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호의 2명 이상 사망수당
④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2항제5호의 부양가족수당이 제1항제1호의 고령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고령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2.1.13,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