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이란 다음 각 호의 수당을 말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 4의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고령수당사망수당이상국가보훈부장관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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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이란 다음 각 호의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2.6.27, 2018.3.27>
1.고령수당
2.2명 이상 사망수당
3.전상수당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 4의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는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별표 4의2의 지급 대상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6.27, 2019.12.24, 2023.5.23>
다음 각 호의 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제1항제1호의 고령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1.13>
1.법 제11조제2항제5호의 부양가족수당
2.제1항제2호의 2명 이상 사망수당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호의 2명 이상 사망수당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2항제5호의 부양가족수당이 제1항제1호의 고령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고령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2.1.13, 2023.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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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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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이란 다음 각 호의 수당을 말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 4의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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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