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이란 다음 각 호의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2.6.27, 2018.3.27>
1.고령수당
2.2명 이상 사망수당
3.전상수당
②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 4의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는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별표 4의2의 지급 대상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6.27, 2019.12.24, 2023.5.23>
③다음 각 호의 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제1항제1호의 고령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1.13>
1.법 제11조제2항제5호의 부양가족수당
2.제1항제2호의 2명 이상 사망수당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호의 2명 이상 사망수당
④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2항제5호의 부양가족수당이 제1항제1호의 고령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고령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2.1.13, 2023.5.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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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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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 지급 대상 | 월 지급액(천원) 1. 고령수당 | 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재일학도의용군인 중 60세 이상인 사람 나.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60세 이상인 배우자 다.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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