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대리수령인의 지정)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질병 또는 해외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대리수령인의 지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업무처리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