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간호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액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4.1.1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당시 등록(2012년 7월 1일 전에 등록 신청하여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상이등급 구분에 따른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4.1.12, 2025.1.14, 2026.1.6>
1.1급 1항: 월 337만5천원
2.1급 2항: 월 324만7천원
3.1급 3항: 월 312만3천원
4.2급: 월 107만9천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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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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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 지급기준 | 월 지급액 (천원) 1. 상시 간호수당 | 가.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나. 상이등급 1급 2항 4116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상이등급 1급 3항 4202호 및 510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제2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의3 · 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 부양가족 | 월 지급액 (천원) 1.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배우자 나. 미성년 자녀 1명당 | 100 100 2.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미성년 자녀 1명당 | 100 3.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미성년 제매 1명당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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