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간호수당)
①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액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4.1.1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당시 등록(2012년 7월 1일 전에 등록 신청하여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상이등급 구분에 따른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4.1.12, 2025.1.14, 2026.1.6>
1.1급 1항: 월 337만5천원
2.1급 2항: 월 324만7천원
3.1급 3항: 월 312만3천원
4.2급: 월 107만9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