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시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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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6.3.22>
1.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2.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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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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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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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