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시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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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6.3.22>
1.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2.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②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③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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