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요양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②준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내주어야 하며, 요양을 받은 사람은 그 명세서나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요양기관은 요양을 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준요양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④제3항에 따른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지급 청구, 공단의 적정성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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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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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부상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인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형성·확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다만 위와 같은 현물급여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다. 가입자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등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1항).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이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요양비 청구요건이 갖추어진 경우가 아닌 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 신청에 따라 요양기관을 통한 현물급여 형태의 요양급여가 이루어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등이 아닌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할 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등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즉 구상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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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진찰·검사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그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부가급여등을 받을 권리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가입자가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와 상관없이 진찰·검사 등을 받고 그 비용을 지급한 후 다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에 따른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진찰·검사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그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부가급여등을 받을 권리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가입자가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와 상관없이 진찰·검사 등을 받고 그 비용을 지급한 후 다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에 따른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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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휴대한 채 국외에 체류하며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급여가 정지되는지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휴대한 채 국외에 체류하며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급여가 정지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그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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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휴대한 채 국외에 체류하며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급여가 정지되는지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휴대한 채 국외에 체류하며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급여가 정지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그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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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휴대한 채 국외에 체류하며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급여가 정지되는지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휴대한 채 국외에 체류하며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급여가 정지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그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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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휴대한 채 국외에 체류하며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급여가 정지되는지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휴대한 채 국외에 체류하며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급여가 정지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그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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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5건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 위헌확인
1.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가 수용자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위 조항이 미결수용자에게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위 조항이 수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위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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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위헌확인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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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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