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의2조 (발명 등의 평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발명 등의 평가 기준평가기준발명기준지식재산처장이제14의2조세부사항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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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관련 기술 및 상표의 유용성 및 경쟁력
2.권리 보호의 정도
3.상품화 가능성 및 시장성
4.사업의 경제성
5.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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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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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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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