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의6조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서비스업전문기관행정처분기준제19의6조지식재산처장취소하거나지식재산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3.6.27>
②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자금의 관리 등제18조 · 사업화지원센터제19의3조 · 발명품의 공익성 인정제19의4조 ·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제19의5조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19의6조 ·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의7조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등제19의8조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제19의9조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제19의10조 · 전문회사의 지정 취소제20조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