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의8조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기관을 인증업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처장의 인증 심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등인증업무운영기관지식재산처장갖추고제9의8조비영리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기관을 인증업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분야에 전문성이 있을 것
2.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위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처장의 인증 심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025.10.1>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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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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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기관을 인증업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처장의 인증 심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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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