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의5조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은 평가정보체계에 등록된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의 보완을 평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개인정보보호법평가정보체계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평가기관결과서자료발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법 제3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평가정보체계(이하 "평가정보체계"라 한다)에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평가정보체계에 등록된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의 보완을 평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된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31조의5제2항 단서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인 경우
2.다른 법령이나 판결에 따라 정보의 제출 또는 공유가 금지된 정보인 경우
3.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 경우
법 제31조의5제3항에서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타당성조사
2.표본조사
3.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4.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5.법 제31조의5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의 제출
6.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발명 등의 평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가정보체계에 정보를 등록하고 확인하는 세부적인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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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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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은 평가정보체계에 등록된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의 보완을 평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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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