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의5조 (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특허공제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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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2025.10.1>
1.특허공제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의2. 특허공제사업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2.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위탁한 특허공제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수탁기관은 특허공제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공제사업의 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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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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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특허공제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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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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