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 (발명품의 공익성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2제2호에 따라 홍보 지원을 받기 위하여 발명품의 공익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특허기술 설명서
2.특허기술 사업화 계획 또는 실적
3.그 밖에 해당 발명으로 인한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공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발명품의 홍보 지원을 위한 공익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일부터 5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명품의 홍보 지원을 위한 공익성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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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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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6 · 평가관리센터제15조 ·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방식 등제16조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제17조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자금의 관리 등제18조 · 사업화지원센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19조의3 · 발명품의 공익성 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4 ·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제19조의5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9조의6 ·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제19조의7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등제19조의8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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