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의3조 (발명품의 공익성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9조의2제2호에 따라 홍보 지원을 받기 위하여 발명품의 공익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발명품의 홍보 지원을 위한 공익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일부터 5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명품의 공익성 인정공익성발명품인정홍보지식재산처장특허기술지식재산처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2제2호에 따라 홍보 지원을 받기 위하여 발명품의 공익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특허기술 설명서
2.특허기술 사업화 계획 또는 실적
3.그 밖에 해당 발명으로 인한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공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발명품의 홍보 지원을 위한 공익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일부터 5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명품의 홍보 지원을 위한 공익성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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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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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의2제2호에 따라 홍보 지원을 받기 위하여 발명품의 공익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발명품의 홍보 지원을 위한 공익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일부터 5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의6조 · 평가관리센터제15조 ·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방식 등제16조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제17조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자금의 관리 등제18조 · 사업화지원센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19의3조 · 발명품의 공익성 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19의4조 ·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제19의5조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9의6조 ·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제19의7조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등제19의8조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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