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의10조 (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중소기업기본법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병역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의10(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 법 제26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6.21, 2012.12.21, 2013.12.4, 2014.1.28, 2015.11.18, 2016.4.28, 2016.6.21, 2018.5.28, 2021.4.6, 2022.6.28, 2025.10.1>

1.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다만, 제9조의9제1항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의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8의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8의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및 예비청년창업자

9.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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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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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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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