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의11조 (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이하 "한국발명진흥회"라 한다). 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라 한다).
상담센터 운영의 위탁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보호원지식재산처장이제9의11조산업재산권상담센터법인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의11(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법 제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6.2, 2020.8.5, 2023.6.27, 2025.10.1>
1.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이하 "한국발명진흥회"라 한다)
2.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라 한다)
3.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산권 관련 전문성 기준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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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이하 "한국발명진흥회"라 한다). 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라 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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