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의4조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지방공기업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타당성조사평가관리센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표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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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4제1항제1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단을 말한다.
②법 제31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2.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해당 발명 등의 평가 결과를 제공받는 자
③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에 착수한 경우에는 착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타당성조사의 사유
2.타당성조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
3.타당성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법 제31조의6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이하 "평가관리센터"라 한다)의 주소 및 연락처
4.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타당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지식재산처장은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타당성조사 결과를 요청한 법 제3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법 제31조의4제4항에 따른 표본조사(이하 "표본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1.표본설계
2.표본추출
3.표본수집 및 조사
4.표본조사 결과 분석
⑧지식재산처장은 표본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표본조사 결과를 해당 평가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⑨제7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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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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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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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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