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의6조 (평가관리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관리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평가관리센터에 평가관리센터의 장을 두며, 평가관리센터의 장은 평가관리센터를 둔 기관이나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평가관리센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관이나단체발명지식재산처장이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발명진흥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관리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25.10.1>
1.한국지식재산연구원
2.한국발명진흥회
3.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평가관리센터에 평가관리센터의 장을 두며, 평가관리센터의 장은 평가관리센터를 둔 기관이나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평가관리센터를 둔 기관이나 단체는 평가관리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31조의6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발명 등의 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2.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
3.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발명 등의 평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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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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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관리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평가관리센터에 평가관리센터의 장을 두며, 평가관리센터의 장은 평가관리센터를 둔 기관이나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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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