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의2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ㆍ상담(商談)ㆍ자문ㆍ홍보업. 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업.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산업재산권자문ㆍ홍보업조사ㆍ통계업제1의2조교육ㆍ상담서비스업금융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조의2(산업재산권 서비스업)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산업재산권 관련 교육ㆍ상담(商談)ㆍ자문ㆍ홍보업
2.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업
3.산업재산권 관련 조사ㆍ통계업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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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ㆍ상담(商談)ㆍ자문ㆍ홍보업. 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업.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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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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