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7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8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11.18, 2017.6.2, 2025.10.1>
1.정기조사: 지식재산처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수시조사: 지식재산처장이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
②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일의 15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5.10.1>
④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8, 2025.10.1>
1.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매출액,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요ㆍ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4.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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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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