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의7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8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등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산업재산권서비스업실태조사조사지식재산처장이지식재산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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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8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11.18, 2017.6.2, 2025.10.1>
1.정기조사: 지식재산처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수시조사: 지식재산처장이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
②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일의 15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5.10.1>
④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8, 2025.10.1>
1.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매출액,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요ㆍ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4.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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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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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8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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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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