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의7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업비밀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산업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한 업무 지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한국지식재산보호원제28의7조산업재산권영업비밀허위표시부대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의7(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 법 제55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영업비밀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
2.산업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한 업무 지원
3.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부대업무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업비밀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산업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한 업무 지원.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