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의9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리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담센터부정경쟁행위등대리의견서작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
1.특허ㆍ실용신안 출원과 관련된 명세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2.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도면,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3.상표출원과 관련된 의견서, 보정서 및 이의신청 답변서의 작성 지원
4.거절결정불복심판과 관련된 심판청구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5.특허취소신청 및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의 의견서 및 정정청구 관련 서류의 작성 지원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리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8, 2017.6.2>
1.특허권자 또는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및 정정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2.상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무효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3.상표권자의 상표등록 취소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4.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항의 대리
법 제26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1.18, 2025.7.1>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이하 이 항에서 "부정경쟁행위등"이라 한다)의 방지에 관한 상담

1의2. 부정경쟁행위등으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2.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심판 및 소송에 대한 비용 지원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리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