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3 (발명 등의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이하 "평가기법"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관련 조사 및 연구
2.평가기법에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발ㆍ보급
3.평가기법에 관한 지침 및 설명서의 개발ㆍ보급
4.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기법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평가기법을 활용한 평가모델 및 평가시스템 연구ㆍ개발
2.평가기법에 대한 교육ㆍ홍보
3.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평가기법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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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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