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의3조 (발명 등의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이하 "평가기법"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기법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발명 등의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평가기법개발ㆍ보급지식재산처장이지식재산처장필요하다고발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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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이하 "평가기법"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관련 조사 및 연구
2.평가기법에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발ㆍ보급
3.평가기법에 관한 지침 및 설명서의 개발ㆍ보급
4.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기법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평가기법을 활용한 평가모델 및 평가시스템 연구ㆍ개발
2.평가기법에 대한 교육ㆍ홍보
3.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평가기법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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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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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이하 "평가기법"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기법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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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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