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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 제163의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의2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1.6.3, 2012.2.2>
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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