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법인이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6월 이상 거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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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의6 ·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제138조의7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138조의8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제139조 ·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제152조 ·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제153조 · 관리책임자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53조의2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제154조 · 사업자등록제155조 ·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제155조의2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156조 · 구분경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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