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2010.12.30, 2018.2.13, 2018.10.30, 2019.2.12, 2025.12.30>
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
5.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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