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0.2.7, 2001.12.31, 2005.2.19, 2009.2.4, 2011.12.8, 2013.2.15, 2017.2.3, 2019.2.12>
1.직장체육비
2.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삭제<2000.12.29>
5.「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삭제 <2000.12.29>
③삭제 <2000.12.29>
④삭제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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