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②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는 세액 중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에 따라 감소된 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감소된 세액은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의 금액에 연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2.12, 2019.2.1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4714" alt="img24004714" >', '┌──────────────────────────────────────────────┐', '│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 해당 연결법인의 │', '│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 '│ 세액 하나에 규정된 공제ㆍ감면 세액 등 │', '│ ─────────────────────────│', '│ 각 연결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 '│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 '│ 공제ㆍ감면 세액 등의 합계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