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변호사법관세사법변리사법협동조합 기본법지방공기업법협동조합유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7.2.3>

1.「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5.「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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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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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