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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 제85의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의2조 ·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5조의2(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납부하지 아니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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