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5조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5조(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제1항 각호의 자산은 그 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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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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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4 ·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제132조의5 · 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제133조 · 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제133조의2 · 연락사무소 현황 제출제134조 ·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제135조 ·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136조 · 외국법인의 신고제137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제138조 · 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제138조의2 ·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제138조의3 ·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