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2-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27 | 2026-02-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수익사업의 범위
- 제4조 · 사업연도의 개시일
- 제5조 ·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 제6조 ·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 제7조 · 납세지의 범위
- 제8조 ·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 제9조 · 납세지의 변경신고
- 제10조 · 결손금공제
- 제11조 · 수익의 범위
- 제12조 ·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 제13조 ·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 제14조 · 재산가액의 평가 등
- 제15조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 제16조 · 이월결손금
- 제17조 ·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 제18조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19조 · 손비의 범위
- 제20조
- 제21조 · 의무불이행의 범위
- 제22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 제23조 ·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 제24조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제25조 ·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 제26조 · 상각범위액의 계산
- 제27조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제28조 · 내용연수와 상각률
- 제29조 ·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제31조 · 즉시상각의 의제
- 제32조 ·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 제33조 ·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 제34조 ·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 제35조 · 기부금의 범위
- 제36조 · 기부금의 가액 등
- 제37조 ·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 제38조 ·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 제39조 ·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 제40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 제41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 제42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 제43조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제44조 ·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제45조 ·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제46조 ·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 제47조
- 제48조 ·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제49조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제50조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 제51조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 제52조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 제53조 ·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54조
- 제55조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 제56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57조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58조 ·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59조 ·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60조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61조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62조
- 제63조 ·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64조 ·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 제65조 ·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 제66조 ·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 제67조
- 제68조 ·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제69조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70조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제71조 ·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72조 · 자산의 취득가액 등
- 제73조 ·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 제74조 · 재고자산의 평가
- 제75조 ·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제76조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제77조 · 가상자산의 평가
- 제78조 ·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 제79조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 제80조 ·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 제81조 ·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 제82조 ·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 제83조 ·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 제84조 ·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85조 ·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 제86조 ·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87조
- 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제89조 · 시가의 범위 등
- 제90조 ·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 제91조 ·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제92조 · 월수의 계산
- 제93조
- 제94조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제95조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제96조 ·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제97조 · 과세표준의 신고
- 제98조 ·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 제99조 ·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제100조 · 중간예납
- 제101조 · 납부
- 제102조
- 제103조 · 결정 및 경정
- 제104조 · 추계결정 및 경정
- 제105조 · 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 제106조 · 소득처분
- 제107조 ·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제108조 · 수시부과결정
- 제109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110조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 제111조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제112조
- 제113조 ·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제114조
- 제115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제116조 ·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 제117조 ·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118조
- 제119조
- 제120조 · 가산세의 적용
- 제121조 ·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 제122조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제123조
- 제124조 · 확정신고
- 제125조 · 중간신고
- 제126조 · 납부 등
- 제127조
- 제128조 · 과세표준의 계산
- 제129조 ·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제130조 ·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제131조 · 정상가격의 범위 등
- 제132조 ·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제133조 · 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 제134조 ·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 제135조 ·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 제136조 · 외국법인의 신고
- 제137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 제138조 · 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 제139조 ·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 제140조
- 제141조
- 제142조
- 제143조
- 제144조
- 제145조
- 제146조
- 제147조
- 제148조
- 제149조
- 제150조
- 제151조
- 제152조 ·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제153조 · 관리책임자의 신고
- 제154조 · 사업자등록
- 제155조 ·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 제156조 · 구분경리
- 제157조
- 제158조 ·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제159조 ·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 제160조 ·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 제161조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제162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
- 제163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 제164조 ·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제165조 · 질문ㆍ조사
- 제166조
- 제16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신탁소득
- 제17의2조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17의3조
- 제19의2조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제26의2조 ·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 제26의3조 ·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 제29의2조 ·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 제42의2조
- 제44의2조 ·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 제50의2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 제78의2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 제78의3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제80의2조 · 적격합병의 요건 등
- 제80의3조 · 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 제80의4조 ·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 제82의2조 · 적격분할의 요건 등
- 제82의3조 · 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 제82의4조 ·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 제83의2조 ·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제84의2조 ·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85의2조 ·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 제86의2조 ·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 제86의3조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91의2조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 제91의3조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 제91의4조 ·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 제91의5조 ·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 제92의2조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92의3조 ·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제92의4조 · 토지지목의 판정
- 제92의5조 · 농지의 범위 등
- 제92의6조 · 임야의 범위 등
- 제92의7조 · 목장용지의 범위 등
- 제92의8조 ·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제92의9조 ·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제94의2조 ·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 제95의2조
- 제95의3조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제97의2조 ·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 제97의3조 · 조정반
- 제97의4조 ·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 제99의2조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 제103의2조
- 제110의2조
- 제114의2조 ·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 제120의2조 · 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 제120의3조 · 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의 지정
- 제120의4조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 제120의5조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 제120의6조
- 제120의7조
- 제120의8조
- 제120의9조
- 제129의2조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제129의3조 ·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 제131의2조 · 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 제131의3조
- 제132의2조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 제132의3조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 제132의4조 ·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 제132의5조 · 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 제133의2조 · 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 제136의2조
- 제137의2조
- 제138의2조 ·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 제138의3조 ·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138의4조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제138의5조 ·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 제138의6조 ·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 제138의7조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제138의8조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 제144의2조
- 제153의2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 제155의2조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 제159의2조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제162의2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제163의2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제163의3조 ·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 제164의2조 ·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 제164의3조
- 제164의4조
- 제164의5조
- 제164의6조 ·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 제92의10조 ·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제92의11조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제120의10조
- 제120의11조
- 제120의12조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 제120의13조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 제120의14조 ·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 제120의15조 ·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 제120의16조 · 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 제120의17조 · 과세표준
- 제120의18조 ·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 제120의19조 ·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120의20조 · 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제120의21조 ·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제120의22조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 제120의23조 ·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 제120의24조 · 연결세액의 신고
- 제120의25조 · 연결중간예납
- 제120의26조 · 연결법인세액의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