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① 법 제18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741" alt="img138288741" >', '┌──────────────────────────────────┐', '│A - (B - C) │', '│A: 합병차익 │', '│B: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법 │',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을 합산한 금액 │', '│C: 합병법인의 자본금 증가액 │', '└──────────────────────────────────┘', '</img>']]
[['② 법 제18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743" alt="img138288743" >', '┌─────────────────────────────────────┐', '│A - (B - C) │', '│A: 분할차익 │', '│B: 분할법인의 자본금 감소액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법 │',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 감소액을 합산한 금액 │', '│C: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