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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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741" alt="img138288741" >

┌──────────────────────────────────┐

│A - (B - C) │

│A: 합병차익 │

│B: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법 │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을 합산한 금액 │

│C: 합병법인의 자본금 증가액 │

└──────────────────────────────────┘

</img>

법 제18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743" alt="img138288743" >

┌─────────────────────────────────────┐

│A - (B - C) │

│A: 분할차익 │

│B: 분할법인의 자본금 감소액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법 │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 감소액을 합산한 금액 │

│C: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 │

└─────────────────────────────────────┘

</img>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1.「상법」 제459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준비금이 있는 경우: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
2.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먼저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된 것으로 보아 그 전입 후 남은 금액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하여 계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감액배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8조제8호나목 또는 다목의 금액
2.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및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3.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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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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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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