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상각부인액시인부족액평가증감가상각자산법인이손금상각범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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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법인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9.2.12>
②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③법인이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이하 이 조에서 "평가증"이라 한다)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④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⑤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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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항, 제49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85조 제2항 제3호, 제3항의 취지 및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감액손실은 자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가치 감소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를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 방법으로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실질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내국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거나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한 특례규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의 취지가 분할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된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장부가액으로 이전시킬 때 분할법인에 남아 있던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간의 일시적 차이인 세무조정사항도 분할신설법인이 인수하게끔 하려는 데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상각부인액과 같이 세무상 유보로 남아 있는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그대로 승계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법인세법」제2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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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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