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53조에 따른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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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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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2 ·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제86조의3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제89조 · 시가의 범위 등제90조 ·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제91조 ·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91조의2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제91조의3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제91조의4 ·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제91조의5 ·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제92조 · 월수의 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