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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의21조 ·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5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3.2.28>

[['1.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649129" alt="img125649129" >', '┌─────────────────────────────────┐', '│ │', '│ │', '│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 '│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지출액 │', '│ 기업업무추진비의 ──────────────────│', '│ 손금불산입액 각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 '│ 지출액의 합계액 │', '│ │', '│ │', '└─────────────────────────────────┘', '</img>']]

2.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금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수입금액은 각 연결법인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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