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4.2.21, 2019.2.12>
1.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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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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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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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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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항, 제49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85조 제2항 제3호, 제3항의 취지 및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감액손실은 자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가치 감소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를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 방법으로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실질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내국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거나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한 특례규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의 취지가 분할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된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장부가액으로 이전시킬 때 분할법인에 남아 있던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간의 일시적 차이인 세무조정사항도 분할신설법인이 인수하게끔 하려는 데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상각부인액과 같이 세무상 유보로 남아 있는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그대로 승계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
제85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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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8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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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4 ·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제83조 ·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제83조의2 ·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제84조 ·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제84조의2 ·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제85조 ·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지금 보는 조문
제85조의2 ·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제86조 ·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제86조의2 ·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제86조의3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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