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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2.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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